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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00% 주장 저지, 며느리 지분 확보

시아버지 기여분 100% 주장, 60%로 낮추고 며느리 지분 확보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2025년
  • 심판

상속지분 확보

게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심판문 사본 1
분야
상속·후견
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결과
심판 · 상속지분 확보
시기
2025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도 시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기여분을 100%로 주장하며 며느리 몫을 없애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인 며느리를 대리하여 그 상속지분을 지켜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시아버지)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을 청구하면서 기여분을 100%로 주장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의뢰인)의 상속분을 배제하려 한 사건입니다.

며느리를 대리한 김정훈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기여가 부부 공동의무의 이행을 넘는 '특별한 기여'는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와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시아버지의 기여분을 60%로 정하고 상속재산을 시아버지 45분의 41, 며느리 45분의 4 지분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필리핀 국적의 며느리(의뢰인)는 한국인 남편과 약 10년간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부부는 사이가 좋아 자주 함께 여행하고 서로의 가족과도 왕래하였으며 시부모와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산업재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뜻밖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상속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인 경위

남편 사망 직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에게 상속 관련 서류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말이 서툰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시아버지와 다른 두 아들(시숙)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을 청구하면서 시아버지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시아버지에게 단독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압박

며느리는 남편의 산업재해 보상금과 퇴직금을 둘러싸고도 부당한 요구를 받았고 상속포기를 종용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 홀로 상속 문제에 맞서야 했던 며느리는, 상속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기여분 100% 주장에 대한 반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를 반영해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제도로,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아버지가 피상속인과 55년간 혼인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한 것은 부부로서의 통상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논증하였습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인 건물도 시아버지가 혼자 번 돈이 아니라 부부가 평생 함께 일하여 마련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기여분 100%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간병·부양 주장의 반박 자료

청구인들은 시아버지가 병약한 피상속인을 오래 간병하였다며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병간호와 병원비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감당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는 스스로 재산을 기민하게 파악할 정도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포기 종용은 왜 효력이 없는가

청구인들은 며느리가 상속포기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당시 며느리가 상속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화를 끊기 위해 형식적으로 답하였을 뿐 진지한 숙고 아래 이를 승낙한 것이 아니었음을 통화 녹취록으로 밝혔습니다.

오히려 청구인 측은 취득세와 대출 부담을 앞세워 상속포기를 권유하면서도 "지분을 받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황이 드러나 며느리에게 상속을 단념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지분을 지킨 근거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며느리를 기망하여 산업재해 보상금과 퇴직금을 가져가려 한 정황, 상속포기를 종용한 정황을 녹취록 등 물증으로 밝혔습니다.

이 물증으로 며느리가 상속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압박을 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아들을 대습상속한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분을 낮게 볼 이유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 관한 다툼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도 다투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보아 부동산 시세 사실조사확인서 등으로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분으로 분할하는 사건이어서 정확한 가액이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확보할 지분의 실질적 가치를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03

가정법원의 심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제3가사부는 2025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아버지의 기여분을 100% 주장과 달리 60%로 정하고 상속재산을 시아버지가 45분의 41 지분,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의뢰인)가 45분의 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심판에서는 배우자가 오랜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 100%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대습상속인의 상속권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며느리는 상속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를 벗어나 정당한 상속지분을 지켰습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로 상속에서 부당하게 밀려나기 쉬운 대습상속인이라도 정확한 법리와 증거로 대응하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이 사건이 보여 주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과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 변호사도 이 사건을 맡으며 그 차이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다툼 중 상속포기를 서둘러 권유받으셨다면 그 의미와 자신의 지분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먼저 사망했는데 며느리도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남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며느리는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기여분 100%가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부부로서의 통상적 부양⁠·협조 의무를 넘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오랜 혼인이나 통상적인 간병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권유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잃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채무와 재산의 범위, 자신의 지분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의미를 모른 채 서류에 날인하거나 구두로 동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속⁠·후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