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낮으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나요?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여러 강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상황별 고민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력,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함께 보고 자녀의 복리에 가장 맞는 쪽을 고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나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교육비·의료비 같은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소득이나 생활 사정이 크게 바뀌면 나중에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양육권·양육비, 꼭 알아야 할 내용
- 01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횟수와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02
지나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워 왔다면,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금액은 양쪽의 소득, 실제 들어간 비용, 양육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03
양육비는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자녀가 진학·질병 등으로 비용이 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04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함께 활용하면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 절차까지 빠르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05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
-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주 양육자)
- 현재 아이가 지내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지
- 양육을 도울 가족이 있는지, 근무 형태가 양육과 맞는지
-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고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 0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지급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02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03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제68조)
- 04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감치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이하).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단 5%의 차이만으로도 수억 원이 오가고, 양육비 월 20~30만 원의 차이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적되면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 01
양육권 및 친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양육 환경을 증명합니다.
- 02
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소송 초기에 신청할수록 공백이 짧아집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양육권·양육비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력이 낮으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자녀와의 유대, 양육 환경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경제력은 양육비로 보완됩니다.
아이가 몇 살이면 의견을 들어 주나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더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 과정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담보제공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