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간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 시기
- 2026년 7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외도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서 이미 정산했는데, 상간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7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은 이혼합의서로 위자료를 정산한 뒤 제기된 상간소송입니다.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00,000원(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정훈 변호사는 원고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주목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외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에서 빼고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로 생긴 손해가 이미 이 방식으로 만족되었으니 상간자에게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경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과 9월 모텔에서 함께 숙박했습니다.
원고는 2025년 9월 의뢰인에게 더 이상 배우자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뒤에도 만남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5년 11월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되, 배우자의 외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 2월 협의이혼을 마쳤고 원고는 그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며 위자료를 정산했어도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게 같은 손해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갚은 만큼은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오간 돈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지, 이혼 자체에 대한 위자료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상간자의 책임이 그대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이혼합의서의 3,000만 원을 어떻게 볼지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합의서 문구를 법적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줄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줄 채무가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이 두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맞바꾸고 차액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상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계는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면제와 달리,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3,000만 원 덜 내는 방식으로 실제 경제적 만족을 얻은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의 상계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변호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재산분할금과 상계한 뒤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4드단100025 판결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변제로 상간자가 공동면책되었다고 본 서울가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드단149135 판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3,000만 원이 배우자가 혼자 부담하는 위자료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합의서가 위자료의 발생 원인을 '배우자의 외도'로, 액수를 3,000만 원으로 특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같은 손해를 스스로 3,000만 원으로 평가해 정산받고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단독 부담 부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7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그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 3,000만 원과 원고의 재산분할금 채무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상계로 의뢰인의 위자료 채무도 전액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3,000만 원이 배우자의 단독 부담 부분부터 먼저 소멸하므로 의뢰인의 부담 부분이 여전히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제492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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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판결은 부정행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되 이혼합의서의 상계로 그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1,000만 원 청구를 전부 막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혼합의라도 위자료의 원인과 액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실제로 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느냐보다,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서 한 줄에 적힌 '위자료 3,000만 원을 제하고'라는 문구가 상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법이 정한 책임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 부부의 이혼 방식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이미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의 책임도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재산분할금과 상계한 것이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쓴 경우에도 상간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단순히 청구하지 않겠다는 면제나 권리포기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액수를 특정해 재산분할금에서 실제로 공제한 상계였기 때문에 결론이 달랐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상간소송에서 무조건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 이미 이루어진 변제나 상계, 소멸시효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자료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계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이혼합의서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혼 사실이나 정산 내용을 주장하면 그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 합의서를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