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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변경 조정, 양육비 1인당 월 50만~70만 원

이혼 때 넘긴 양육권, 사실상 양육 2년 만에 친권까지

  • 울산가정법원
  • 2022년 12월
  • 조정 성립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50만

게시

울산가정법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양육권·양육비
법원
울산가정법원
결과
조정 성립 ·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50만
시기
2022년 12월

이혼할 때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겼는데 그 뒤 직접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고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어머니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울산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전 남편이 자녀 1인당 월 50만~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2019년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자를 전 남편으로 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듬해부터 의뢰인이 아이들을 데려와 직접 키우게 되었고 서류상 양육자와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를 함께 구하는 심판청구를 냈고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의뢰인에게 넘어왔고 양육비를 내던 의뢰인은 이제 양육비를 받는 쪽이 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혼소송은 2019년 7월 대구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친권은 두 사람이 함께 행사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부모를 비롯한 대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의뢰인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쪽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 뒤 의뢰인은 성남으로 옮겼고 상대방은 아이들을 데리고 울산으로 이사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약 5개월 동안 면접교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아이들을 두고 출퇴근하는 등 양육 환경이 이혼 때와 크게 달라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상대방도 동의했고, 2020년 8월부터 의뢰인이 성남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양육자는 여전히 상대방이었고,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내는 구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월 울산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거로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1년 넘게 아이들을 실제로 키워 왔고 지금은 소득도 있으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하나로 모아야 입학 같은 일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을 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 사항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뿐 아니라 당초 결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바꿀 수 있고, 조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존 양육비가 소득이 없던 의뢰인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추어 보아도 1인당 3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올려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양육자를 자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자신이 학습지 비용을 내 왔으니 이를 양육비로 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학습지가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아이들이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육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학원비 영수증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는, 지출이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등으로 흩어져 있어 학원이 발급한 영수증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학원비와 학습지 지출 자료, 아동수당 외에는 따로 받는 보조금이 없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울산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를 받아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항의 첫째는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2022년 12월부터 자녀들이 각 만 12세가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 만 15세가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60만 원,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숙박을 포함해 만나고 방학과 명절에는 각 1박 2일씩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다시 데려다주며 일정은 미리 의뢰인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일정을 바꿀 때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가장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혼인과 이혼에 관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909조 제6항, 제837조 제5항, 제837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혼 때 전 남편에게 넘겼던 친권과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돌아왔고 양육비를 내던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시작해 나이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실제 양육 상황과 이혼 뒤 달라진 사정을 판례와 지출 자료로 정리해, 법적 지위가 아이들이 사는 현실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액수는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아 왔는지, 부모 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 뒤 아이가 실제로 사는 집과 서류상 양육자가 다른 채로 시간이 흐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2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서류상으로는 오히려 양육비를 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학교 일이나 각종 신청에서 불편이 생기고,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도 커집니다.

따라서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권을 넘겼는데 나중에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들을 키워 온 사정이 있었고, 조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모두 의뢰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비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

정해진 양육비는 사정이 달라졌거나 당초 액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된 경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가 바뀌면서 양육비를 내는 사람도 의뢰인에서 상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는 한 사건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청구해 2022년 12월 하나의 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상대방은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매월 두 차례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만남을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양육권⁠·양육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