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양육권·양육비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조정 성립 · 자녀 한 명씩 양육
- 시기
- 2025년 11월
자녀가 둘일 때, 아빠와 엄마가 한 명씩 나눠 키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수년간 별거해 온 의뢰인(남편) 부부가 두 자녀를 나누어 맡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도록 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청인(의뢰인, 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년간의 별거로 파탄된 혼인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을 나누고 재산과 양육비를 정리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1월, 신청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를 각각 한 명씩 나누어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양육비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년간 떨어져 지내 온 부부가 두 자녀의 양육을 나누어 맡기로 하며 혼인을 정리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성격 차이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가 수년간 별거했고 서로 마주치기도 꺼릴 만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거리감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재산 문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부모의 불화로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두 사람이 그나마 뜻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었습니다.
오랜 별거 뒤 정리해야 할 문제
별거가 길어져 혼인 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웠고 두 자녀의 양육과 재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보다 자녀들에게 상처가 덜 남도록 신속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하길 바랐습니다.
한쪽이 두 자녀를 모두 맡기 어려운 사정도 있어 양육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번져 서로 헐뜯으면 정작 아이들이 가장 크게 다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정리를 위해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두 자녀를 부모가 한 명씩 맡는 분리 양육의 결정
김정훈 변호사는 두 자녀 각각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가 한 명씩 맡는 분리 양육으로 정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릅니다.
어느 한쪽이 두 아이를 모두 맡기 어려워 각자가 한 아이씩 온전히 책임지는 구조가 자녀들에게도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여 부담의 균형도 맞추었습니다.
자녀의 정서를 고려해 면접교섭은 상호 협의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자 익숙한 부모 곁에서 두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게 하려는 배려를 바탕으로 분리 양육을 선택했습니다.
재산의 정리
재산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연금은 각자 수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복잡한 정산으로 다시 얼굴을 붉히기보다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두면 새로운 채권·채무를 남기지 않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로 이혼 후 다시 다투지 않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산 다툼을 최소화하여 자녀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명의별 정리는 두 사람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새로운 채권·채무를 남기지 않고 이혼 후 서로의 삶에 다시 얽히지 않게 하는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1월, 신청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를 각각 신청인과 상대방으로 나누어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양육비는 서로 청구하지 않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면접교섭은 상호 협의하에 자유로이 하고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자녀가 여럿일 때 부모가 나누어 양육하는 방식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선택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분리 양육에 맞춰 양육비를 상호 포기하도록 조율하고 재산 관계는 명의대로 분리하여 서로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오래 서먹했던 부부는 큰 다툼 없이 관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의 다툼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지 않도록 양육과 재산을 모두 조용히 정리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서로 탓하기보다 아이들의 앞날을 앞세웠고 이 선택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란 없이 마무리된 이혼은 두 아이에게 한결 부드러운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이혼의 방식만큼 자녀에게 남을 상처를 줄이는 정리도 중요하다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의 양육 환경을 함께 고려하고 양육과 재산 조건도 균형 있게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둘인데 각각 아빠·엄마가 나눠 키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가 한 명씩 나누어 지정하는 분리 양육도 인정됩니다.
다만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자녀의 나이·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각자 자녀 한 명씩을 맡는 등 양육 부담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기 싫을 때 법정에 나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나요?
조정이나 화해권고 절차를 활용하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