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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 3개월 안에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정리

조건 합의 끝난 부부, 숙려기간 없이 조정이혼 성립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2년 7월
  • 조정 성립

이혼 조정성립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이혼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이혼 조정성립
시기
2022년 7월

부부가 이혼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하지 않는 데에도 이미 뜻을 모았다면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협의이혼 말고 더 빨리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7월 신청한 그대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고 부부는 신청 후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남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2020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아내입니다. 남편과 다툼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대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송달과 기일 지정을 법원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이혼과 함께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최근 다툼이 잦아지면서 더는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다는 데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아졌고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까요?

조건이 모두 정해진 부부는 흔히 협의이혼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는 당사자끼리의 약속으로 남을 뿐, 법원 서류에 효력 있게 적히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에게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 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4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취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는 것, 그리고 조정이혼 이후 서로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원인에는 극심한 다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 조정이혼에 동의한다는 사정을 담았습니다. 다툼을 자세히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는 말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정이혼은 신청만 하면 저절로 빨리 끝나나요?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조정기일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어야 하고 법원이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2022년 5월이 되도록 송달이 시작되지 않자 변호인은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어 양측 모두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니 송달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혼에 관한 모든 조건이 합치되었다며 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조속한 기일 지정을 구했습니다.

합의형 조정은 이렇게 절차가 쉬는 구간을 줄이는 것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조서에 들어갈 문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혼 뒤 한쪽이 마음을 바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조정조항으로 남기는 것이 이 사건 신청의 핵심이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7월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뢰인과 김정훈 변호사, 상대방이 모두 출석했고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둘째,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셋째,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두 가지가 모두 조정조항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과 함께 앞으로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법원 조서로 남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5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혼에 관한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둔 부부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 한 번으로 혼인관계를 끝낸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송달과 기일 지정을 직접 챙겨 2022년 4월 신청부터 2022년 7월 성립까지 석 달 안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를 심리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한 사건이고, 조정 내용도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합의한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조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빠른 이혼만큼이나 이혼 뒤에 남는 것이 없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합의가 끝난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 기댈 수 있는 것은 법원 조서에 적힌 문구뿐입니다.

따라서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말이나 메모로 남기지 말고 조정조서에 정확히 옮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도 신청 후 석 달이 되기 전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한 약속도 조정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금전 지급을 정했다면 집행력이 생기고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뒤늦은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조서에도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있으면 변호사 없이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늦어지거나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조정조항의 문구가 모호하면 이혼 뒤 다툼의 불씨가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송달 촉구와 기일 지정을 요청하고 금전 청구 포기 조항을 신청취지에 담아 그대로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 등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 이혼의 효력은 이미 생기지만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