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이혼 화해권고
- 시기
- 2022년 7월
남편의 오랜 음주 문제로 30년 넘게 버텨 온 혼인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1987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 성년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로 오랫동안 생활고와 고통을 겪었고, 마침내 자녀에게까지 폭력이 미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6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이혼 사유로 들어 소장을 냈습니다. 남편의 치료 기록을 확보할 문서제출명령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는 서신을 보내오자 곧바로 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혼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장에 적은 혼인 생활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력적인 음주 습관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급여를 생활비에 보태기보다 술과 사람을 만나는 데 썼고 의뢰인이 부업으로 번 돈으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1994년경부터는 시어머니를 모셨고 2000년경부터 편찮으셨던 시어머니를 2009년경 돌아가실 때까지 돌봤습니다.
남편은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겼습니다. 2006년경부터는 음주 문제가 심해져 치료를 위해 수십 차례 병원 입·퇴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겪어 온 고통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고 자녀들도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랐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음주 문제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 사유를 소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에서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이어진 남편의 음주, 생활비를 보태지 않은 일, 반복된 입·퇴원,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모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는 이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 기록은 어떻게 증거로 낼 수 있을까요?
남편의 병원 치료 이력은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중요한 자료였지만 의뢰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소장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의무기록과 입·퇴원 기록을 받겠다고 밝히고 의료기관 앞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증명할 사실은 남편의 치료 이력, 문서의 취지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입증으로 적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7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는 남편의 유책사유가 분명하고 남편도 더는 다툴 뜻이 없으니, 기일을 서둘러 지정해 의뢰인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풀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7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안을 정해 주는 결정입니다.
결정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합니다. 둘째,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연금은 각자 받으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셋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정서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26조 제1항·제231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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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편의 오랜 음주 문제로 파탄된 혼인에서, 의뢰인은 2022년 6월 소장을 낸 뒤 2022년 7월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 사유를 소장에 분명히 정리하고 남편의 동의 서신이 오자 곧바로 기일 지정을 신청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고, 소송비용은 남편 부담으로 청구했으나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거나 유책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같은 사정이라도 절차와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바란 것이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의 법적 관계를 끝내는 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이혼 하나로 좁히고 상대방의 태도가 바뀐 순간 바로 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랜 세월 배우자의 음주와 폭력을 견뎌 오신 분이라면, 지나온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치료 기록처럼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음주 문제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음주 자체보다 그로 인한 폭언·폭력, 생활비 미지급, 가정에 대한 방임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함께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의 동의 서신 뒤 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다시 진행됩니다.
이혼하면서 분할연금도 정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