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양육권·양육비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양육권 확보 · 위자료 2천만
- 시기
-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배우자의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함께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이 위자료 2,000만 원과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22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폭언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함께, 자녀가 자라는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나눠 정해야 한다는 청구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짜서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 내용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한 단계별 월 액수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장에 따르면 의뢰인과 남편은 교제하며 함께 지내다 자녀를 낳았고,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 전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며 결혼을 재촉했고, 혼인 뒤에는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가족이 관여한 사업 운영을 두고 갈등도 커졌습니다.
다툼이 잦아지자 남편은 싸울 때마다 의뢰인의 과거를 들추며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의뢰인은 호소했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이런 말이 오갔고 남편이 집 안에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엄마로서 더는 이런 대우를 받으며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폭언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모욕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에서 남편의 폭언이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결혼 경위와 생활비 문제까지 더하면 제6호의 사유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경위가 담긴 대화 내역을 증거로 내고, 혼인과 출산의 경위, 폭언의 정도와 기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들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는 자녀가 클 때를 대비해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위해 다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소장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성장에 맞춘 단계별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7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90만 원, 그 뒤 성년까지 월 100만 원입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는 남편이 자녀 앞에서도 폭언을 했고 생활 습관도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의뢰인 측에 연락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무실에서 합의서 작성까지 마친 뒤, 같은 날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내놓는 절차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2023년 2월까지 위자료 20,000,000원(2,0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월 70만 원에서 시작해 80만 원, 90만 원을 거쳐 100만 원까지 네 단계로 늘어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단계별 월 액수 그대로이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무렵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도 늦게 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남편은 자녀와 월 2회 이상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두 사람은 자녀에게 서로를 비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갖는 것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서로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225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신고 후 약 6개월 만에 시작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 자녀의 성장에 맞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단계별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청구했고 그 액수가 합의와 결정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며, 위자료는 청구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지, 폭언을 뒷받침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길이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어린 자녀를 둔 이혼에서 양육비를 '지금 얼마'로만 정하면 몇 년 뒤 다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마다 양육비가 오르도록 청구해 두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그 틀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위자료만큼이나 앞으로 십수 년 동안 받을 양육비의 구조를 먼저 설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자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생활 수준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성장 시기별로 액수를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네 단계로 늘어나는 양육비가 화해권고결정에 담겼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해결안을 결정으로 제시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소장을 받은 남편이 합의 의사를 밝혀 합의서 내용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나 위자료를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나 판결에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늦은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늦게 지급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상대방은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이 있고, 횟수와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월 2회 이상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자녀 앞에서 상대를 비방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