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조정 성립, 숙려기간 3개월 없이 재산분할⁠⁠·양육 정리

조건 합의 끝낸 부부, 부동산 지분⁠·양육 조건까지 조정조서에 담아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4년 1월
  • 조정 성립

양육권 확보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양육권·양육비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양육권 확보
시기
2024년 1월

부부가 이혼 조건에 모두 합의했는데도 미성년 자녀가 있어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더 빨리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번에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 성격 차이로 한 달여 따로 지내면서 이혼에 관한 조건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는 것을 꺼렸고 혼인관계를 되도록 빨리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합의를 법원 절차에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이혼조정 합의서를 만들고 같은 내용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부동산 지분 이전과 양육에 관한 조건이 모두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별거하는 동안 두 사람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툴 것이 남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그렇다고 이혼 절차가 저절로 빨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조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까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또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어서 부동산 지분 이전 같은 재산분할 약속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남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다시 법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협의이혼 대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조항마다 정리한 이혼조정 합의서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게 했습니다.

이어 그 합의서와 같은 내용을 신청취지로 삼아 조정을 신청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를 꺼리니 되도록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합의서는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느 부동산의 몇 분의 몇 지분을 언제까지 넘길지, 그 밖의 재산과 빚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양쪽이 서로의 국민연금 등 연금을 나누어 받지 않는다는 점도 분할연금액 0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양육비는 기간별 금액과 매월 지급일을 정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일정과 자녀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 변경 절차까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더는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월 조정기일을 열었고 의뢰인과 김정훈 변호사, 남편이 출석한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2023년 10월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합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두 사람은 조정 성립 후 7일 안에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합니다.

그 밖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는 두 사람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사고나 질병으로 생긴 의료비의 70%를 부담합니다. 양육비 등이 밀리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합니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그리고 매월 1회 1박 2일로 자녀를 만날 수 있고, 두 사람은 자녀의 의사를 우선하며 자녀 앞에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한 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했고 부동산 지분 이전과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모두 조정조서에 남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합의를 빠짐없이 문서로 정리해 그대로 조정 절차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입니다.

조정은 양쪽이 조정기일에 끝까지 합의를 유지해야 성립하므로,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한 부부에게는 조정이혼을 권하는 편입니다.

숙려기간이 없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협의이혼보다 빨리 끝낼 수 있고 서면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상할 일도 소송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이 조정조서에 적히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끝났다고 서둘러 서류를 내기보다, 몇 년 뒤에 다시 꺼내 보아도 해석이 갈리지 않을 만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혼에도 협의이혼 같은 숙려기간이 있나요?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조정을 신청해 2024년 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건이 적힌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지분 이전,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정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재산분할 절차 등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연금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정해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가사조정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고, 남편은 대리인 없이 출석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양육권⁠·양육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