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남편 가게 직원과의 부정행위

23년 결혼 중 외도, 취업 한 달여 만에 시작된 관계

  • 수원가정법원
  • 2023년 11월
  • 판결

위자료 2,000만

게시

수원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1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판결 · 위자료 2,000만
시기
2023년 11월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온 직원이 한 달여 만에 남편과 서로 '여보, 자기'라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면, 그 직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11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23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꾸리던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피고)이 남편과 교제하면서 혼인은 깨졌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 뒤 그 직원을 상대로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해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1999년 11월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2023년 2월 피고가 그 가게에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023년 3월 초 남편은 가게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 그곳에서 출퇴근하며 일에 매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의아했지만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여보', '자기'라고 부르고 있었고 함께 여행을 다닌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2023년 5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뒤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과라도 받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는 그런 일이 없다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을 들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써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남편과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가 가게에 낸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의 교제가 2023년 3월 말 무렵 시작되었다고 정리하고 그 시점을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얻은 방이 사실상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곳이었다는 점도 대화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20년을 훌쩍 넘었다는 점, 두 자녀가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알고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자녀의 탄원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가족이 원만하게 지냈다는 점은 가족 단체 대화방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고 발각된 뒤에도 피고가 사과는커녕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11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2,000만 원)과 이에 대해 교제가 시작된 2023년 3월 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피고가 부담하게 했으며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2월쯤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취업해 적어도 2023년 3월 말쯤부터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보, 자기' 같은 호칭으로 문자를 보내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발각 후 피고의 태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라 판결 이유는 간략하게 적혔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남편 가게에 들어온 직원과 남편의 부정행위로 23년 넘은 혼인이 끝난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도 법원은 제출된 대화 기록과 가족 관련 자료로 부정행위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청구한 3,000만여 원 가운데 2,000만 원이 인정된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우연히 본 카카오톡 대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대화 속 호칭과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 교제가 시작된 시점을 특정했고 그 날짜가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이 앞서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과 다투기보다, 먼저 대화와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혼했는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혼인 중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서 생기므로 이혼 뒤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2023년 5월 이혼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여보, 자기'라 부르며 문자를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닌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 기간,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발각 후 태도, 이혼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3년 넘은 혼인이 이혼으로 끝났다는 사정 등이 반영되어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