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이혼 화해권고결정
- 시기
- 2023년 12월
10년 넘게 따로 살며 연락도 끊긴 배우자와 위자료나 재산분할 다툼 없이 이혼만 하고 싶다면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199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피고)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를 이혼 하나로 좁히고 갈등을 키우지 않도록 짧은 소장으로 혼인 파탄 사유를 정리해 2023년 10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두 달 남짓 지난 2023년 12월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3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서 남편의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해 2013년경 집을 나왔고, 그 뒤로 지금까지 별거하며 10년 넘게 서로 연락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의 계기로는 폭력, 폭언, 무시와 모욕,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부부였지만 실제 부부 생활은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 서류를 함께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나 재산을 더 받는 일보다 법적으로 남아 있는 혼인관계를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청구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 두 가지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툴 대상이 많아질수록 서면 공방과 자료 조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의 뜻에 맞춰 이혼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2013년경부터 이어진 별거와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 없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을 크게 비난하지 않아도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은 서울가정법원의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으로 썼습니다. 이 양식 첫머리에는 이혼소송이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키워 원만한 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기일 전에는 준비서면 등을 더 내지 말아 달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취지에 맞춰 파탄 사유를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별거 경위를 몇 줄로 적는 데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필요하면 조정기일이나 이후 절차에서 밝힐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서의 청구의 표시에는 두 사람이 1993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서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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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한 지 두 달 남짓 만에 청구한 그대로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를 이혼 하나로 좁히고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장을 써서 오래 끝나 있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도 정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재산 문제까지 다투게 되면 소송은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맡을 때 의뢰인이 이 소송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부터 묻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오래전에 끝난 관계를 서류상으로도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넣기보다 꼭 필요한 청구 하나로 좁혔습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이혼만 먼저 할지 함께 청구할지는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양쪽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 사건 결정서에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동안 낸 서면과 증거는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결정 전에 혼인 파탄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만 청구했습니다.
오랫동안 별거했다면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별거에 이른 경위와 혼인을 회복할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경부터의 별거와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던 사정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