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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위자료 3,000만 원 방어, 양육비도 감액

남편 측 · 위자료 3천만 청구, 서로 포기하고 양육비 월 50만 낮춰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4년 8월
  • 조정 성립

양육비 월 100만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이혼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양육비 월 100만
시기
2024년 8월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높은 양육비를 요구했다면 남편은 그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고,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육비는 신청액보다 단계마다 월 50만 원 낮게 정해졌습니다.

의뢰인(피신청인)은 아내에게서 이혼 등 조정신청을 받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했고 조정조서 하나로 이혼과 재산·양육 문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1억 2,600만 원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신, 위자료 부담 없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2024년 2월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그 뒤 아내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등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청서에 적은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는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적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부부가 살던 집의 임차인 지위를 아내에게 넘기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6,000,000원(1억 2,600만 원)을 양도하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2024년 5월부터 매월 150만 원으로 시작해 자녀가 자라는 단계마다 170만 원, 190만 원, 21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넘기는 데 더해 위자료와 높은 양육비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이혼 조정은 판사와 조정위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양쪽이 조건을 맞춰 가는 절차입니다. 결국 이혼에는 양쪽이 뜻을 모았고 어떤 조건으로 이혼하느냐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나가 신청서의 조건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으로 나눠 조율했습니다.

첫째 쟁점은 위자료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어서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져 책임 공방을 벌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조정에서는 양쪽이 서로 이 혼인과 이혼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신청한 금액 그대로 정해질까요?

둘째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함께 따져 정하므로 신청한 금액이 곧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계마다 월 50만 원씩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급 시작 시점도 신청서의 2024년 5월이 아니라 조정 다음 달인 2024년 9월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가 구한 대로 보증금을 넘기되,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해 남은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신청서에 구체적 일정이 없던 면접교섭도 조정조서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2024년 8월 열린 조정기일에 양쪽의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의 첫머리는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의뢰인)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살던 집의 임차인 지위를 아내에게 이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6,000,000원을 양도하며 그 밖에 각자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9월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되,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으로 늘려 가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두 차례 주말과 설·추석, 여름·겨울 방학으로 정했습니다. 양쪽은 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서와 비교하면 위자료 3,000만 원은 0원이 되었고, 양육비는 첫 단계 기준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분의 1가량 낮아졌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아내가 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신청서보다 단계마다 월 5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 자체보다 조건을 다투는 사건이라는 점을 보고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 한 번으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매듭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이혼 조정이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 양쪽의 소득, 정리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합의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 조건을 서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부라면 조정이혼을 권합니다.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조건을 조정조서에 적어 두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처럼 서면을 여러 번 주고받으며 감정이 상하는 일도 적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낸 신청서의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조정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이런 숙려기간이 없어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이혼이 정리되며, 이 사건도 2024년 8월 조정기일에 이혼과 양육 조건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조정조서에 적은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소송법상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도 양육비의 시작 시점과 금액,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분명합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조정에서 꼭 지급해야 하나요?

조정은 양쪽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위자료를 줄지, 얼마를 줄지도 협의의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쪽이 이 혼인과 이혼에 관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해 의뢰인이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의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분할로 넘길 수 있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차인 지위를 이전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