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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CCTV 증거보전 결정, 10일 내 제출로 상간 증거 확보

아내와 상간자 제주행, 보관기간 내 법원 제출 명령

  • 제주지방법원
  • 2024년
  • 증거보전 결정

CCTV 증거보전

게시

제주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분야
상간소송
법원
제주지방법원
결과
증거보전 결정 · CCTV 증거보전
시기
2024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호텔에 묵은 정황은 알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호텔 CCTV가 곧 지워질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1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아내가 한 남성과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손에 쥔 것은 항공권과 숙박 예약 내역뿐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 호텔의 영상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특정한 영상을 신청인이 제공한 USB에 담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자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소송에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2024년 초부터 말없이 외박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그해 봄부터 이어진 숙박과 여행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2024년 8월의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항공권에는 한 남성의 이름이 동행자로 올라 있었고 같은 기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 묵은 예약 내역도 있었습니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 내역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숙박 예약 내역에는 그 남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탔더라도 "방은 따로 썼다"거나 "같이 묵은 것은 아니다"라고 둘러대면 부정행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객실에 드나드는 장면을 보여 줄 자료는 호텔 CCTV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호텔에 문의하자 CCTV는 약 30~45일만 보관되고 법원을 통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소송 전에도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2024년 9월, 본안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CCTV가 지워지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영영 잃게 된다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소를 내기 전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영상이 있는 호텔을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보전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각 전후 30분 동안의 프런트와 로비, 그 뒤 1시간 동안의 객실 층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영상 등 일곱 가지로 범위를 나눠 적었습니다.

증명할 사실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정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항공권, 숙박 예약 내역을 소명자료로 내면서 숙박 내역에 동행자 이름이 없어 CCTV 말고는 함께 묵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 보관 기간이 곧 끝난다는 급박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은 증거소지인인 호텔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보정서)에 적힌 증거를, 신청인이 제공한 저장매체인 USB에 저장해 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의 명령으로 호텔 CCTV를 확보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6조 제1항, 제37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호텔 CCTV를 법원 명령으로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인은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를 증거로 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결정입니다.

숙박업소마다 영상 보관 기간이 다르고 이미 지워진 영상은 보전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외도 사건에서 증거가 있느냐보다 그 증거가 언제 사라지느냐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호텔이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해 신청을 며칠만 미뤘어도 함께 투숙한 장면은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숙박 정황을 알게 되셨다면 따지거나 추궁하기 전에 날짜와 장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텔 CCTV를 개인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나요?

숙박업소는 개인정보 때문에 고객 영상을 개인에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호텔은 법원을 통해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증거보전 결정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CCTV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업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2~4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호텔은 약 30~45일을 보관한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여행이 있었던 다음 달에 바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를 내기 전이면 증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사건도 이혼소송 전 2024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CCTV라면 날짜, 시간대, 촬영 위치를 구체적으로 좁혀 적어야 법원이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