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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3,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양육권도 아내에게

남편 외도로 이혼한 아내, 양육비 월 70만→110만 증액

  • 수원가정법원
  • 2024년 5월
  •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3,000만

게시

수원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1
분야
이혼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3,000만
시기
2024년 5월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폭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위자료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5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과 단계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부정행위, 폭언과 폭력, 무시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증거로 정리한 소장을 낸 뒤, 소장을 받은 남편과 의뢰인이 합의에 이르자 그 내용을 합의서로 다듬어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남편이 의뢰인 측 변호사 선임료의 절반까지 부담하기로 정해졌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한 번 이혼을 겪은 뒤 다시 만나 2016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였고, 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혼인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문제 삼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물건을 세게 내려놓거나 욕설을 했고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는 현금 없이 카드로만 쓰게 하면서 카드대금이 나올 때마다 타박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약 13년간 온라인 쇼핑몰과 카페를 운영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왔지만 남편은 그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별거하기도 했고 의뢰인은 이 무렵부터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근거로 2024년 초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 폭력으로 다친 뒤 받은 진단서, 음주와 귀가 문제를 두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최근 다툼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증인신청으로 사실을 밝히겠다는 계획도 소장에 밝혔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남편의 귀책 정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남편이 자녀 앞에서 의뢰인을 험담하고 술 마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시세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의 절반인 2억 9,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의 양육을 도맡고 남편의 사업을 도운 점을 기여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합의가 되면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 조건을 깊이 논의했고 두 사람은 2024년 5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이자, 양육비 단계와 지급일, 갑작스러운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분담, 면접교섭 방법까지 빠짐없이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이어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내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5월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정에 따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0,000원(3,000만 원)을 2024년 7월까지 지급하며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 그대로입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700,000원(70만 원), 월 900,000원(90만 원), 월 1,100,000원(110만 원)으로 세 번에 걸쳐 늘어나고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의 양육비는 소장에서 청구한 월 100만 원보다 많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 이상 드는 치료비 등은 절반씩 나누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남편이 협조하며 비용의 절반을 내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면접교섭은 3일 전 통지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하되 의뢰인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서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절반은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제843조,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이혼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전액, 친권과 양육권, 자녀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남편의 귀책 사유를 증거로 먼저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자 그 내용을 지연이자와 비용 분담까지 갖춘 결정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귀책 사유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재산과 양육 문제에서 서로 물러설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가 달라집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합의를 얼마나 꼼꼼하게 문서로 남기느냐가 판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이나 지연이자, 갑작스러운 치료비 분담을 비워 두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귀책 사유의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었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자 그 내용을 법원 결정으로 남겼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명하기 전에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만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유흥업소 출입이 부정행위에 이르거나 폭언⁠·폭력과 겹쳐 혼인을 파탄시켰다면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부정행위, 폭언과 폭력을 함께 들어 청구했고 위자료 3,000만 원이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결정서에도 같은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자녀가 자라면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므로 성장 단계마다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가 월 70만 원에서 시작해 90만 원, 110만 원으로 늘어나도록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법원이 정하고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 남편이 의뢰인 측 변호사 선임료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