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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자녀까지 함께 만난 상간자

각서를 쓰고도 이어진 외도, 이혼 없이도 위자료 2,500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년 5월
  • 판결

위자료 2,500만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판결문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위자료 2,500만
시기
2025년 5월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두 번이나 써 준 상간자가 그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5월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약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 온 아내로,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의뢰인은 이혼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교제한 상대방(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관계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소송에서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약속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사실을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었고, 법원은 청구액 30,000,100원 가운데 25,000,000원(2,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2월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남편과 상대방은 2024년 1월경부터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며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회사 일이나 회식을 이유로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다고 의뢰인은 주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새벽, 의뢰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상대방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통화에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관계 단절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관계를 끝내겠다고 각서까지 쓴 상간자가 또 만났다면?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의 외박은 다시 시작되었고, 연말에는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일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돌아온 아이의 말을 듣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새해 첫날 의뢰인을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하고 두 번째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두 사람이 연락하고 만난 흔적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결국 2025년 1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에서 먼저 제3자의 책임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들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발각된 뒤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때마다 약속을 어겼다는 점도 위자료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상간자가 "이미 헤어졌다"고 하면 위자료가 줄어들까요?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썼고 1월 말에는 완전히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중순에 보낸 이별 문자도 증거로 냈습니다. 변호인은 준비서면에서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각서를 쓴 뒤인 1월 초·중순에도 상대방이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이별 문자는 앞뒤 대화를 함께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남편을 붙잡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하순 이후에도 두 사람이 호텔, 해외여행, 식사 데이트를 이어 간 내역과 2월 말까지의 대화·통화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소송에서까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태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료 내역도 정신적 고통의 자료로 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5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5,000,000원(2,500만 원)과 2025년 1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6분의 5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과 남편이 2024년 1월경부터 2025년 2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한 달가량 더 이어진 기간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2024년 12월 통화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 두 차례 관계 단절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를 유지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는 도중 의뢰인의 자녀를 함께 만난 점을 따로 들었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은 채 상대방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차례의 각서와 그 뒤에도 이어진 만남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도 관계를 계속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써 준 두 장의 각서가 가장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분명히 남아 있었기에, 그 뒤의 메시지와 만남 하나하나가 약속을 어긴 증거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 약속, 이후의 연락 흔적을 날짜와 함께 차분히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서 생기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혼인을 유지한 채 상대방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생기므로,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2024년 12월 의뢰인과의 통화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과 관계를 끝내기로 약속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차례의 각서를 인정사실에 적었고 그 뒤 2025년 2월경까지 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도중 의뢰인의 자녀를 함께 만난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