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양육권·양육비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사전처분 결정 · 양육비 월 200만
- 시기
- 2025년 2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고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들 양육비는 받을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2월 사전처분 결정으로, 이혼소송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남편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남편(원고)에게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두 자녀를 혼자 키우던 의뢰인은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본안의 승패와 별개로 의뢰인과 아이들의 생계가 가장 급하다고 보고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두 자녀 몫으로 매달 합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2005년 3월 혼인했습니다. 2010년 3월 무렵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자 의뢰인은 휴직하고 따라가 1년 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의 지방 근무가 이어졌고 휴직 기간이 끝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부부는 그때부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의뢰인 측 서면에 따르면 남편은 2022년 2월 무렵 처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두었고, 2023년 8월 무렵 다시 이혼을 요구하면서 주말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5월과 8월 두 번을 빼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상담을 받아서라도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뜻이 분명했고 변호인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1심 판결까지만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의뢰인은 생활비 부담에 쫓겨 원하지 않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송 도중에 양육비부터 정해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소송 같은 가사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을 때 판결 전이라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인은 이 조항에 따라 남편이 임시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속히 요청했습니다.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측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소득 사정 등을 들어 사전처분에 소극적이었고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부모가 소송 중이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멈출 수 없는 의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은 의뢰인이고, 남편도 그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따져 보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2월 "이 사건 제1심 절차가 종료되거나, 별도의 사전처분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까지 임시로"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주문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임시양육비로 2025년 2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합하면 매달 200만 원입니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을 고지하면서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도 붙어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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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혼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두 자녀 몫으로 매달 20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받을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본안 다툼과 아이들의 생계를 떼어 놓고 사전처분을 먼저 구해 의뢰인이 생활비 걱정에 밀리지 않고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는 임시 처분입니다.
임시양육비의 액수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생활 형편에 따라 사건마다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이혼 여부를 다투는 일보다 당장 다음 달 아이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의뢰인에게 더 급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돈이 끊긴 쪽이 지치고 그 부담은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판결만 기다리지 말고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처분을 미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본안 1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낸 쪽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당한 쪽도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이혼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그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어기면 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결정문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시양육비는 이혼 판결이 나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임시양육비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정한 금액입니다.
이 사건 결정도 1심 절차가 끝나거나 다른 사전처분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효력을 갖는다고 정했으므로, 그 뒤의 양육비는 본안의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