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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000만 원 조정

카톡 메시지로 상간 소송 피소, 3회 분할에 비밀유지조항까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5년 10월
  • 조정 성립

청구 66% 방어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상간 위자료 조정조서 1면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청구 66% 방어
시기
2025년 10월

배우자 있는 사람과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가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그 돈을 그대로 물어 줘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은 2025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세 번에 나눠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30,000,100원(약 3,000만 원)이었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했습니다.

원고 손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관계의 정도와 시기를 다투며 조정에 나섰고, 조정은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 원에서 성립했습니다.

분할 지급과 비밀유지조항도 조정조항에 담겼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5년 2월경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보고 싶다거나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식의 애정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상간 위자료를 물어야 할까요?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정서적 교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이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남은 문제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관계를 통째로 부인하며 재판을 끄는 것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원고의 감정이 깊어지고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배상액을 줄이고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청구액을 줄이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변호인은 2025년 8월 낸 준비서면에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대화로만 감정을 표현했고 최소한의 선은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낸 메시지 증거 가운데에도 이런 사정이 드러난다고 짚었습니다. 문제 된 시기가 감정이 막 생겨나던 초기 단계였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해 3,000만 원 청구는 지나치게 많으므로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 방식과 비밀 유지도 협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건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고, 원고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0월 조정기일을 열었고, 이날 양측이 조정조항에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의 첫째는 금액과 지급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5년 10월 말 300만 원, 11월 말 300만 원, 12월 말 400만 원으로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 전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갚아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은 기일을 지키는 한 붙지 않습니다.

둘째는 비밀유지입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조정이 성립한 뒤로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메시지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은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석 달에 걸친 분할 지급으로 당장의 부담을 덜었고, 비밀유지조항으로 사생활도 지켰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관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증거의 내용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가 드러난 사건일수록 부인할 것과 인정할 것을 먼저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관계 자체를 끝까지 부인했다면 재판이 길어지고 원고의 감정만 더 상했을 것입니다. 대신 관계의 정도를 다투고 지급 방식과 비밀 유지까지 함께 협상하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결론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상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애정 어린 교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정도는 액수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육체적 관계가 없었고 초기 단계였다는 점을 다퉈 청구액의 3분의 1로 조정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조정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조정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식이나 비밀 유지 같은 조건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회 분할 지급과 비밀유지조항을 조정조항에 넣었습니다.

위자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정에서 분할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 원을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므로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 사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도 원고와 의뢰인 모두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