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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부정행위자 둘인 사건

직장에서 만난 아내의 상간남, 다른 상간자 있어도 감액 없이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5년 9월
  • 판결

위자료 3천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1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위자료 3천만 전액 인용
시기
2025년 9월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가 한 명이 아니었다면, 그중 한 명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줄어들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9월 남편이 상간남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약 1년 동안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 남성 말고도 또 다른 부정행위 상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이와 별도로 이 상간남을 피고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간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책임질 몫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증거로 특정하고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으며 법원은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2008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2023년 중순 무렵부터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과 여행이 잦아졌고 친구라는 사람과 자주 통화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9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냈고 피고를 찾아가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그 뒤 2023년 12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두 사람 사이에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2025년 4월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약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증거로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와 아내의 통화 녹음, 아내의 일정표, 의뢰인이 피고와 나눈 대화 녹음, 2023년 12월 통신 기록 등 일곱 가지 증거(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까지)를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라고 특정하고 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리로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을 들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 받을 위자료가 줄어들까요?

두 번째 쟁점은 감액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피고 말고도 다른 부정행위 상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 쪽에서 위자료를 깎아 달라는 근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세 명이 있는 점,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결과 혼인관계가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내내 애매한 태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답변서를 늦게 내고 이혼소송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봐야 한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런 태도를 반성 없는 모습으로 보고 오히려 위자료를 늘려야 할 사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9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의뢰인이 구한 대로 2025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장에서 의뢰인의 아내를 만난 뒤 2023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으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해 의뢰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가 여럿이었는데도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을 통신 기록으로 특정하고 피고의 소송 태도까지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상간자가 보인 태도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증거로 정확히 짚는 일이 위자료의 무게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와 나눈 대화에서 멈추지 않고 통화 기록으로 마지막 달까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미루는 태도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통화 기록과 메시지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상간자 한 명에게 받을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다른 상간자가 있다는 사정이 감액 주장의 근거로 나올 수는 있지만 법원은 그 상간자 본인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에 미친 영향을 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부정행위 상대가 있었지만 피고에게 청구한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인데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2024년 9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상간남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쓰이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 일정표, 통신 기록 등 일곱 가지 증거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정행위를 특정했습니다.

상간자가 답변서를 늦게 내며 시간을 끌면 불리해지나요?

법원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간자가 보인 태도도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이 판결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를 참작 사유로 적었고 가집행을 붙여 판결 뒤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