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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1억 5,000만 원, 자녀 유학 양육비까지 확보

아내 측 · 자녀 해외 유학 대비, 자녀 1인 월 350~400만 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5년 3월
  • 조정 성립

1.5억·양육비 월 350만 원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혼 재산분할·양육비 조정조서 1면
분야
양육권·양육비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1.5억·양육비 월 350만 원
시기
2025년 3월

오랜 혼인을 정리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해야 안전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아내)이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는 일정에 맞추어, 재산분할·위자료와 유학까지 내다본 양육비를 조정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원고(의뢰인, 아내)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두 자녀의 향후 생활과 해외 유학 계획까지 이혼 조건에 반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의 규모와 지급 담보를 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유학 상황에 맞추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3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350만 원(유학 시 각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십여 년을 함께한 부부가 성격 차이로 멀어져, 자녀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혼인을 정리하기로 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부부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장 큰 기쁨을 느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을 거듭하면서 대화가 줄었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봄 무렵 별거에 이르자 의뢰인은 두 아이의 앞날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실감했습니다.

함께 웃던 집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아이들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 내겠다고 다짐하며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출국 전 확정해야 할 이혼 조건

의뢰인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들과 함께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출국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혼과 재산·양육 문제를 빠짐없이 정리하면서도 신속하게 마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만큼 말로만 서둘러 합의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먼 곳에서 이를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달 들어와야 할 양육비와 정산금이 끊길 경우 아이들의 생활이 곧바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국 전에 모든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고 이행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장기 분할로 받는 재산분할·위자료의 안전장치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합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매월 말일 500만 원씩 30개월간 분할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한꺼번에 받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분할 지급이었지만 장기간의 미지급 위험도 뒤따랐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자동이체하고 지급이 5일 이상 지체되면 미지급액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정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지급이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어 의뢰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분할 지급의 편의를 취하면서도 의뢰인의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지급의 강제력을 조정조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을 고려한 양육 조건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정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녀 양육비를 1인당 매월 350만 원으로 정하고 자녀들이 유학을 떠나면 각 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조건을 붙여 유학으로 늘어날 비용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유학용 차량 구입비 4,000만 원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친에게서 빌린 차용금 잔금 4,500만 원의 분할 변제도 함께 정해 이혼을 계기로 남은 금전 문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이 국내에 있을 때와 해외에 있을 때로 나누어 상황에 맞게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면접교섭은 제837조의2, 친권은 제909조에 따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909조(친권)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3월, 신청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 5,000만 원을 3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350만 원(유학 시 각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유학용 차량 구입비와 차용금 분할 변제, 국내외 상황을 나눈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혼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의 규모와 이행 담보를 빠짐없이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와 안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지급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조항, 유학 상황을 반영한 조건부 양육비를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합의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켜지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마무리한 것보다 자녀들과의 새로운 삶을 지킬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한 데 더 큰 안도를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 출발도 경제적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이혼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을수록 이행 담보 장치를 더 꼼꼼히 두어야 한다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해외로 떠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지급 방식, 지연 시 제재까지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면 양육비를 더 받도록 미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양육 환경과 부모의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 유학처럼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사정을 조건으로 붙여 증액되도록 합의하고 이를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를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받을 때 못 받을 위험은 어떻게 줄이나요?

자동이체 설정, 지급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예: 연 20%)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으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지급이 밀릴 경우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이혼하면서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과 별개로, 배우자가 처가 등 제3자에게 진 채무의 변제 방법을 이혼 조정에서 함께 정하면, 이혼 후 남는 금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양육권⁠·양육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