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간소송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대법원
- 결과
- 상고 기각(확정) · 위자료 2천만 대법원 확정
- 시기
- 2023년
이혼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상대가 끝까지 '치료 목적 마사지사'라고 우기면 어떻게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반세기 넘게 지켜온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 위자료와 접근금지를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과 접근금지 간접강제를 함께 구한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이 3심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약 53년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노년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이래 반세기 넘게 가정을 이루어 왔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중등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무렵부터 가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피고가 생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하면서 의뢰인이 20여 년간 다니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위기는 한 사건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한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자던 모습을 목격하였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속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의 아내 행세를 하며 비뇨기과에 동행해 성기능 개선제를 처방받게 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자녀들을 상대로 형사신고를 부추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가정이 눈앞에서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 정신적 충격으로 건강까지 상한 의뢰인은, 마침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상대방이 '치료 목적 마사지사'라고 잡아떼면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취지).
피고는 자신이 치료 목적의 마사지사일 뿐이라고 부인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는 갑 제3호증 시리즈의 녹취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기능 개선제 처방을 위한 병원 동행, 애정행각, 이혼 종용이 고스란히 담긴 이 물증 앞에서 '단순 마사지사'라는 방어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 이혼·별거를 전제하지 않아도 부부공동생활 침해 시 불법행위 성립)를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의 평화가 침해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도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스스로 방치되도록 두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타당할까요?
두 번째 쟁점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처지를 비관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오히려 손자와 요양보호사 등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대리처방과 반찬 배송으로 배우자를 계속 보살펴 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중등도 인지장애 상태였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가 판단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에서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가 소송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접근금지와 그 위반 시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 가능)와 민사집행법 제261조가 그 근거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826조(부부간 의무),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경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기산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이 부분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부부의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에도 반성 없이 이간질이 지속된 정황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경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년경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은 3심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받고 그 판단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유지시켰다는 데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치료 목적의 마사지사'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물증과 정황을 촘촘히 엮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그 판단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유지시킨 과정이 핵심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흩어진 녹취록과 목격 진술, 진단자료를 하나로 정리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행위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과 함께 접근금지 간접강제까지 구성함으로써 판결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접촉의 위험까지 내다보고 대응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가정을 훼손당한 의뢰인은 3심에 이르는 긴 과정 끝에 자신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도를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관계의 성격을 '단순한 도움'으로 포장하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수록 감정에 기대기보다 병원 동행 기록이나 녹취록처럼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드립니다.
판결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와 간접강제를 함께 검토하면 분쟁을 실질적으로 매듭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았어도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이나 별거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평화가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치료 목적 마사지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병원 동행 기록, 애정행각이나 이혼 종용이 담긴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관계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판결문에 '앞으로 만나지 마라'는 접근금지까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위반하면요?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 접근금지와 함께 위반 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접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상고하면 금액이 뒤집힐 수 있나요?
상급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이 3심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