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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방어, 알코올의존 전 남편에 800만 원

아내 측 · 20년 홀로 부양, 전 남편 청구 800만 원 정리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 방어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1
분야
재산분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화해권고결정 · 재산분할 방어

이혼한 뒤 상대방이 "그 부동산은 원래 내가 상속받은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면, 오래 부양해 온 배우자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20년간 홀로 가정을 지탱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800만 원 지급 선에서 방어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는 상속·증여 이력을 내세워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뢰인)을 대리한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인의 기여도가 사실상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오랜 알코올의존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청구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상 청구는 상호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약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2003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경제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아내(의뢰인)는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지탱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여러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비를 감당하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부양의 대가를 둘러싼 재산 다툼

남편은 경제활동을 포기한 데 대한 미안함으로 자신이 상속받았던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아내는 여러 차례 경찰 신고와 취하를 반복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2023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남편이 "그 부동산은 본래 자신이 상속받은 것"이라며 기여도 6 대 4를 주장하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오랜 헌신을 지키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인이 약 2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알코올의존과 폭력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마저 어렵게 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홀로 소득활동을 하며 가정과 남편의 치료를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정들을 들어 협의이혼 시점에 남은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는 사실상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속·증여 이력과 실제 기여의 구별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했다는 이력을 기여도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여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증여했으므로 그 이력이 오히려 청구인의 경제적 무기여를 자인하는 사정이라고 드러냈습니다.

재산분할의 실질은 '누가 그 재산을 실제로 지키고 유지했는가'에 달려 있고 명의나 취득 경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양과 헌신을 증명한 자료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금액증명원과 본인 탄원서, 부부의 유일한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알코올의존에 빠져 있던 사실과 의뢰인이 홀로 생계와 치료비를 감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폭력으로 의뢰인이 고통받은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증대에 대한 기여는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폭력과 부양의 실질 비교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인이 오랜 알코올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뢰인이 여러 차례 경찰 신고와 취하를 반복해야 했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홀로 감당한 부양의 실질과 선명하게 대비했습니다.

청구인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할 때마다 치료비를 감당하고 생계를 책임진 사람도 전적으로 의뢰인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그나마 유지된 데에도 의뢰인의 20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종합하여 협의이혼 당시 남은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 기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경위

김정훈 변호사는 서면으로 청구인의 기여도가 사실상 없음을 충실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양측의 이익과 그동안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며 감내해야 할 부담을 덜고 부동산 대부분을 지키면서 소액의 정산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재산분할의 준용)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상대방)이 청구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혼인 및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부제소) 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부동산의 상속·증여 이력만을 내세운 재산분할 청구를 오랜 부양의 실질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결과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년간 홀로 가정을 지탱해 온 헌신을 지켰습니다.

부동산을 소액의 정산 선에서 방어하며 오랜 다툼을 매듭지었고 평온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뒤늦게 제기되는 재산분할 청구도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기여의 실질을 차분히 정리하여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재산의 출발점이 상속이나 증여였다는 사정보다 '누가 그 재산을 실제로 지키고 키웠는가'가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른다는 점을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부양의 기억은 흩어지기 쉬우니 소득 자료와 치료비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상속받아 제게 증여한 부동산도 이혼하면 다시 나눠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 경위와 이후의 관리⁠·유지 기여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경제활동 없이 재산 유지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나 비율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양육 기여도 인정되지만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산 유지를 어렵게 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도가 매우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