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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남편 재산분할 6.5억 청구, 아내 기여도 90%로 방어

유책 남편의 6.5억 분할 청구, 반소 이혼⁠·위자료 2천만 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6년
  • 판결

기여도 90% 방어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본소 기각 반소 이혼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재산분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기여도 90% 방어
시기
2026년

집을 나가 오래 유기해 온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과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를 받아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배우자(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이혼과 약 6억 5,657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고 의뢰인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유책성과 재산분할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배우자(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원고 10%, 의뢰인 90%로 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결혼 후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초기부터 분노 조절에 문제를 보이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2년경에는 의뢰인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챙겨 집을 나가, 이후 약 12년간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홀로 가정을 지킨 아내의 노력

유기된 의뢰인은 자녀들과 원룸을 전전하면서도, 2012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근로하여 2018년 공무직으로 임용되었고 2024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홀로 자녀들의 생계와 학업을 책임졌습니다.

그 사이 부부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하며 대출을 변제하고 재산 가치를 지켜 온 것도 의뢰인이었습니다.

유기한 배우자의 이혼·거액 재산분할 청구 경위

배우자는 정년퇴직과 중증 질환(혈액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의뢰인을 상대로, 오히려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가 80% 이상이라며 약 6억 5,657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홀로 지켜 온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나서는 한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과 악의의 유기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고 보증금을 챙겨 집을 나간 사정을 대화 내역 등으로 드러냈습니다.

자녀들의 주거와 생계마저 외면한 사정까지 제시하여 배우자가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의 기여도 인정

배우자는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증여했고 필리핀에서 기러기 아빠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파트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파탄 이후 약 13년간 홀로 대출을 변제하고 관리·보수하여 순가치를 여러 배로 끌어올린 사실을 매매계약서, 시세 자료, 대출거래약정서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중증 질환과 정년퇴직으로 의뢰인이 부득이 아파트를 매도한 경위도 밝혀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중증 질환 중 아파트 매도의 정당성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파트 매도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뇌종양 수술에 이어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안정적인 수입마저 잃어 자녀들의 주거 마련과 향후 치료비를 위해 부득이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실제 잔금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여 배우자가 부풀린 재산 규모를 바로잡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왜 허용되지 않는가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배우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 유기했으므로 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정리를 원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06조(손해배상청구권)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제1가사부는 2026년, 유책배우자인 배우자(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원고 10%·의뢰인 90%로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청구한 약 6억 5,657만 원의 재산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산 구조상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8,5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오래 유기해 온 유책배우자의 이혼·거액 재산분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90%와 위자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켜 온 삶의 기반도 지켜냈습니다.

명의와 서류상의 형식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실질적 기여가 재산분할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오래 유기를 당한 배우자가 오히려 거액을 청구당하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촘촘히 입증하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파탄의 책임을 가려야 재산분할의 형평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별거 기간에 홀로 재산을 지키고 키워 온 노력은 반드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관리비·대출 상환·수선 내역 등 그 흔적을 성실히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나가 오래 유기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력⁠·유기 등으로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도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득 경위와 이후의 관리⁠·유지 기여를 입증하면 명의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상대방의 몫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거 후 혼자 재산을 관리하며 올린 가치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한쪽이 홀로 대출을 변제하고 재산을 관리⁠·보수하여 가치를 유지⁠·증대시켰다면,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중요한 기여로 반영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