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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만 인정

같은 회사 기혼 동료와 짧은 교제, 청구액 절반으로 위자료 감액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1년 4월
  • 판결

청구 50% 방어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1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청구 50% 방어
시기
2021년 4월

배우자 있는 직장 동료와 교제한 지 한두 달 만에 관계가 드러나 3,000만 원의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청구한 돈을 모두 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4월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기혼 남성 직원과 교제하다가 그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기에 김정훈 변호사는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위자료의 크기를 정하는 사정을 짚는 쪽을 택했습니다.

실제 교제 기간이 짧았던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원고가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상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에 적었던 점을 자료로 정리해 냈고, 법원은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 그리고 의뢰인은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2018년 1월 혼인했고 의뢰인은 2020년 4월경부터 원고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2020년 7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에게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될까요?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원고가 적어 낸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관계가 드러난 뒤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원고의 주장 가운데에는 교제 기간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오랜 기간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처럼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답변서에서부터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을 분명히 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서면의 무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에 두었습니다. 잘못을 다투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정행위 기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원고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해 교제가 2020년 4월 중순에야 시작되었고 5월 말 원고가 관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할 때까지 45일 남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사정도 덧붙였습니다.

상간소송을 하지 않겠다던 배우자가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는 관계를 알게 된 직후 남편에게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보냈는데, 그 서류에는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원고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서류를 증거로 내면서 적어도 그 무렵 원고가 혼인을 이어 갈 뜻을 접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문구가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내세웠습니다.

혼인 생활의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그 전부터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도 비교 자료로 제출했고, 의뢰인은 반성문을 내어 원고에게 거듭 사과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4월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원고의 나이와 성별, 부정행위의 태양과 원고가 이를 알게 된 경위,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3,000만 원) 가운데 15,000,000원(1,500만 원)만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한 책임 자체는 피할 수 없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키면서 교제 기간, 혼인 생활의 사정, 원고가 직접 작성한 협의이혼 서류처럼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것이 아니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드러난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피고를 대리할 때 잘못을 부정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미안해했고 서면도 사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원고가 직접 쓴 협의이혼 서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대화 내역과 관련 서류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을 당하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5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은 위자료를 정하는 주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태양과 원고가 이를 알게 된 경위, 혼인 기간 등을 함께 참작해 액수를 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그런 말이나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의이혼확인신청서의 문구를 위자료 참작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사과나 반성문이 도움이 되나요?

반성하는 태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감정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