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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신청 4개월 만에 조정성립, 재산분할도 조서에

아내 측 · 남편 도박으로 파탄, 소송 없이 이혼⁠·재산분할 정리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0년 6월
  • 조정 성립

이혼 조정성립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이혼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이혼 조정성립
시기
2020년 6월

배우자의 도박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서로 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이혼소송까지는 피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6월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남편의 거듭된 도박으로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원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가 있었고 긴 소송으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내는 대신 2020년 2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이혼, 재산 정리, 자녀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까지 담은 조정안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냈고 신청 약 4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적은 경위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혼인 1년쯤 지나 친구 사업에 투자하자며 의뢰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융통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계약서까지 가져온 남편을 믿고 6,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도박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한 뒤에도 생활비를 받지 못해 만삭까지 일했습니다.

출산 50일 무렵에는 친척들에게서 남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그제야 남편이 수년간 도박으로 약 3억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남편의 도박 빚을 갚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지만 남편은 그 뒤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혼소송 말고 조정으로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어서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빠르게, 그러나 뒤탈 없이 혼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고 재산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서면을 주고받는 동안 서로 감정이 상하기 쉽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사이의 길로 조정이혼을 권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변호인은 조정신청서에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간결하게 적고 신청취지를 바로 조정조서에 옮길 수 있는 조항 형태로 짰습니다.

이혼, 금전 지급과 그 지급 방법, 그 밖의 재산과 부채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조항, 자녀의 친권·양육자와 면접교섭, 앞으로 서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의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면 조정기일에 쟁점이 좁혀지고 이혼 뒤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도 줄어듭니다.

절차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2020년 4월 두 사람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를 마치자 곧바로 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5월로 잡힌 기일에 남편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자 6월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양쪽이 모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6월 조정기일을 열었고 의뢰인과 소송대리인 김정훈 변호사, 남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조정장판사와 조정위원 앞에서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이라고 조서에 적었습니다. 조정조항 제1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이고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은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이혼소송 없이 조정신청 약 4개월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조정안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기일 진행을 챙겨 감정 소모가 큰 서면 공방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입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크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협의이혼 아니면 소송'만 떠올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고 정리할 문제가 분명하다면 조정이 협의이혼보다 확실하고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고민하신다면 원하는 조건을 미리 조항 형태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혼도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서에 적히면 그때 성립하므로 이런 숙려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조정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함께 적을 수 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도 이혼 조항 다음에 재산분할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이므로, 자녀에 관한 조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출석할 수 있도록 기일을 조정해 양쪽이 모두 나온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