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분할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재산분할 6천만
- 시기
- 2023년 7월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을 부부가 이미 모두 합의했다면, 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협의이혼보다 빨리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부부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에 모두 합의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서명한 이혼조정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붙여 2023년 7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의뢰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를 넘겨받고 남편에게서 60,000,000원(6,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18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이혼 여부뿐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이혼조정 합의서로 정리해 두 사람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갖췄습니다.
조건 합의가 끝났는데 협의이혼 대신 법원 조정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법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도 당사자끼리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면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더 상하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부부처럼 조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숙려기간 없이 빠르고 합의 내용이 법원 결정문에 담겨 뒷날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조정이혼에서는 부부가 말로 합의한 조건을 법원이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옮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신청취지를 항목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 부부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재산에 걸린 채무도 의뢰인이 떠안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 밖에 각자 명의로 가진 예금, 주식, 보험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 갖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뒤 연금이나 남은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한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이 받는 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한다는 점을 신청취지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또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도 넣었습니다. 이혼 뒤 몇 년이 지나 연금이나 숨은 재산을 두고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속도를 고려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에 부부가 이미 모든 협의를 마쳤다는 사정을 밝히고 가능하다면 화해권고결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일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한 사람이 선임했고, 양쪽이 서면을 주고받는 공방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사항은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소유권과 그에 관한 채무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며,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갖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결정 외에는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이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를 결정사항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청한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청취지에 '조정성립 후'라고 적은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이후'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결정서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0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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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한 부부라도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뒷날의 위험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바로 그달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재산분할과 연금, 추가 청구 문제까지 결정문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한 조건을 담아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어느 한쪽이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기일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언제나 이처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다툼이 없는 이혼일수록 합의 내용을 법원 결정문의 문장으로 정확히 옮기는 일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 항목마다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채무를 누가 떠안는지를 나눠 적고 분할연금과 부제소합의까지 빠짐없이 넣었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하셨다면 그 합의를 메모나 구두 약속으로 남겨 두지 마시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이런 숙려기간 없이 진행되고 재산분할 같은 조건도 조정조서나 결정문에 담깁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신청한 달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했다는 자료를 갖춰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혼 신고와 재산분할 이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 연금을 받지 않기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결정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결정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