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분할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억
- 시기
- 2024년 4월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1억 3,625만 원,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30만 원을 청구했다면 남편은 그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은 2024년 4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금 1억 원, 양육비 1인당 월 9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해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던 남편입니다. 아내(원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36,250,000원(1억 3,625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 1인당 월 1,300,000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아내 명의 재산까지 확인해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다시 짜고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인 자금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재산분할금은 청구보다 3,625만 원 줄었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했으며 양육비는 1인당 월 40만 원 낮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측 서면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0년 전세 신혼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거쳐 2020년 9월 지금의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마련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2억 3,000만 원은 대출이었고 아파트와 대출 모두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성격 차이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쌓이던 끝에 2023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집 한 채와 대출이 재산의 대부분이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아파트 시가에서 관련 대출을 빼고 나머지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을 더해 순재산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아파트 한 채에 묶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도 두 사람이 크게 다툰 부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확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만 드러나고 아내 명의 재산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아내 명의 은행·증권사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보증금 자료와 보험 해지 결과를 내 달라는 석명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주식, 예금, 사업장 보증금이 확인되었고 이를 반영한 명세표에서 부부 순재산 합계는 245,262,538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중 아내 명의 순재산은 19,267,474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퇴직금이나 차량 보증금도 나눠야 할까요?
아내는 의뢰인에게 퇴직금과 차량 리스 보증금이 있다며 분할 대상에 넣으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학원과 비율제 강사계약을 맺고 일해 퇴직금이 없고 리스 차량에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다는 점을 계약서와 해지계산서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여도에서는 의뢰인이 70%를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마지막 서면에서는 아내의 기여도가 많아야 30%라고 다퉜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 1억 원 가운데 의뢰인이 현금 3,000만 원과 대출 6,000만 원을 마련했고,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해지하면서 납입금 51,021,000원 중 23,021,000원만 돌려받은 손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학원 일과 함께 새벽 배송 일을 겸해 번 돈으로 전세금을 모았다는 사정도 근거로 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는 아이들과의 애착관계, 부모님의 양육 보조, 오전과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들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조정절차에서 2024년 4월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2024년 6월까지 100,000,000원(1억 원)을 지급하고, 아내는 이 돈을 모두 받으면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넘겨줍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해 각자 자기 연금을 받기로 했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4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900,000원(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의뢰인은 매월 두 번 숙박을 포함해 아이들을 만나고 여름·겨울방학에 각 5박 6일, 설과 추석 연휴에 각 1박 2일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했고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청구와 비교하면 재산분할금은 136,25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36,250,000원(약 26.6%) 줄었고, 양육비는 1인당 월 1,300,000원에서 900,000원으로 400,000원 줄었습니다.
분할금 1억 원은 의뢰인 측 명세표의 부부 순재산 합계 245,262,538원의 약 40.8%입니다. 다만 아내는 자기 명의 순재산 19,267,474원도 그대로 가지므로, 이를 더한 아내 몫은 합계의 약 48.6%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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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아내의 청구보다 3,625만 원 적은 1억 원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면서 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그대로 지켰고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낮췄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로 아내 명의 재산을 드러내고 분할 대상이 아닌 항목을 걸러 내어 순재산을 숫자로 맞춘 상태에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고, 의뢰인이 바란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한 채라도 시가와 대출 잔액,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분할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 조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명의 재산만 드러난 상태로 조정에 나가면 상대방이 낸 숫자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지만,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둔 분이라면 감정을 다투기 전에 부부의 재산과 대출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조서에 적힌 금액과 의무는 판결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도 조정조서에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과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나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 명의 계좌와 보험,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명의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신청해 해지환급금, 주식, 예금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1인당 월 130만 원 청구가 조정에서 9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을 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나요?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에 관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사람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 연금을 받기로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