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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1억 8,900만 원, 남편 혼인무효 주장 기각

외도한 남편과 이혼한 아내,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인정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4년 8월
  • 판결

재산분할 1.89억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문 1면
분야
재산분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재산분할 1.89억
시기
2024년 8월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사실상 부부로 지내다 다시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편이 외도 끝에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남편의 혼인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1억 8,900만 원,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1996년 혼인한 남편과 2018년 협의이혼을 했다가 2023년 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 갔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반소를 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위자료 반소로도 맞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의 실체, 부정행위의 증거,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하나씩 다퉜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남편의 반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성년인 두 자녀를 둔 오랜 부부였습니다. 2018년 서류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생활했고, 2023년 1월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2022년 8월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2022년 12월경 집을 나갔습니다. 2023년 4월 다시 집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그 뒤로 두 사람은 별거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상간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협의이혼 뒤 다시 한 혼인신고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2023년 1월의 혼인신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써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와 폭언을 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도 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2018년 협의이혼 뒤에도 두 사람이 부부로 지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분양권을 팔아 남편 명의 아파트의 계약금을 마련했고, 시댁 행사와 가족 여행에도 함께했습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되다 파탄된 경우 각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판결도 인용해 혼인신고의 효력과 상관없이 그 기간의 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개인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눠야 할까요?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소극재산으로 내세운 채무가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6,000만 원과 카드론 300만 원을 부부 공동의 빚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차용증이 소송 직전에 작성된 것뿐이고 실제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이 없으며,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증거도 없고, 일부는 혼인이 파탄된 뒤에 생긴 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재산은 별거를 시작한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그 뒤에 남편이 처분한 주식이나 새로 받은 대출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도 짚었습니다.

상간자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취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한다고 판결하면서 남편의 혼인무효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할 뜻 없이 일시적으로 협의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의뢰인이 아파트 계약금 7,640만 원을 마련했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낸 점, 남편이 2023년 1월 "당분간 떨어져 살아보자"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남편은 50,000,000원(5,000만 원), 상간자는 남편과 공동하여 그중 30,000,000원(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남편의 위자료 반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상간자의 "몰랐다"는 주장도 문자 내용과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 간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두 사람 모두 소득 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해 50%씩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개인 채무 6,000만 원은 계좌 내역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기준 시점 이후에 생긴 것이라며 모두 빼고, 카드론 300만 원도 제외했습니다.

반면 기준 시점 뒤에 매도한 남편의 증권계좌 잔고, 퇴직금 등은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189,000,000원(1억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75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남편의 혼인무효 주장이 배척되면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 1억 8,9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의 실체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채무는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고 다투고 분할 기준 시점도 꼼꼼히 따져 분할 대상 순재산을 지켜 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도 70%는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비율뿐 아니라 어떤 재산과 채무를 대상에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분할 비율 못지않게 분할 대상을 정확히 확정하는 일을 무겁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 직전에 갑자기 나타난 수천만 원의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같은 50% 비율이라도 의뢰인이 받을 돈은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미는 차용증이나 재산 목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돈의 흐름과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절차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혼인은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이혼할 뜻 없이 일시적으로 협의이혼을 했던 것이라고 보아 혼인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직전에 생긴 빚을 재산분할에서 나누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여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이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000만 원의 채무와 기준 시점 이후의 카드론이 모두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예금처럼 쉽게 쓰거나 숨길 수 있는 재산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2023년 4월이 이 사건 금융재산의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면 상간자도 위자료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근거로 상간자에게 남편과 공동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