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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억 5,907만 원 청구, 600만 원으로 방어

아파트 특유재산 배척, 남편 대출도 분할 채무로 인정

  • 수원가정법원
  • 2025년 9월
  • 판결

청구 97% 방어

게시

수원가정법원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 1면
분야
재산분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판결 · 청구 97% 방어
시기
2025년 9월

아내 명의 아파트는 혼인 전에 산 특유재산이고 남편 명의 대출은 부부생활과 무관한 빚이라며 4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당했다면 그대로 물어 줘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9월 아파트와 남편 대출을 모두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편이 낼 재산분할금을 600만 원으로 정하는 이혼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반소원고)은 아내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3,000만 원), 재산분할 459,070,304원(약 4억 5,90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아내 명의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는지,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의뢰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반소를 내고 금융거래 자료로 돈의 흐름을 정리했고, 법원은 아파트와 대출을 모두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금을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2015년경 교제를 시작해 2017년경부터 함께 살았고 2018년 4월경부터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2018년 11월에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해 11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12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의뢰인 명의 대출 4건이 차례로 실행되었습니다.

2023년 6월 말 다툼 끝에 7월 초부터 별거했습니다. 아내는 2023년 7월 이혼소송을 냈고 의뢰인도 2023년 11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혼인 전에 계약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에서 빠질까요?

아내는 아파트가 혼인 전에 마련한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 주장대로라면 시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빠지고 의뢰인 쪽에는 대출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양쪽 계좌 내역을 확보해 아파트 취득 무렵의 돈 흐름을 정리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혼인신고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보낸 돈과 아내에게 보낸 돈이 취득자금에 쓰였고 함께 운영한 업소의 매출이 아내 계좌로 들어가 매수대금에 쓰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소송 전까지 의뢰인이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를 부담해 아파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 빚'이라고 하는 대출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의뢰인 명의 대출이 부부공동생활이 아니라 의뢰인의 도박자금 등에 쓰였다며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출마다 실행일과 사용처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출은 두 사람이 함께 은행 상담을 받고 받은 것이며 기존 대출 상환과 밀린 월세, 업소 운영비, 생활비 등에 쓰였다고 소명했습니다.

업소 보증금과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 공동 운영 기간의 종합소득세도 소극재산, 즉 분할 대상 채무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소송 중 아파트에 설정된 의뢰인 명의 대출 3건의 원리금 합계 246,347,244원을 갚은 뒤, 이 돈을 지인에게서 빌렸다며 자신의 채무로 넣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의 처리에 따라 분할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2025년 9월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아내의 잘못도 참작해 청구액 3,000만 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혼인 전부터 함께 살며 업소를 운영한 관계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대출 자료와 매도인에게 보낸 5,000만 원의 이체 내역 말고는 취득자금 자료를 내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특유재산이더라도 의뢰인이 혼인 중 소득활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대출 4건도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라 아내가 그 발생을 알고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유행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생겨 영업비용과 생활비에 쓰였을 여지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가 아내 주장처럼 다른 데 쓰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에 쓰이지 않은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차용금 중 업소 관련 6,200만 원과 2,500만 원, 소상공인 대출, 종합소득세 18,868,570원도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일부 차용금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아내가 대신 갚은 246,347,244원은 아내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평의 원칙상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남은 대출 1건(2025년 5월 기준 잔액 96,756,304원)도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의뢰인 명의 대출은 아내가 대신 갚았거나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000,000원(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아내는 재산분할로 4억 5,907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파트가 혼인 전에 산 특유재산이라는 주장과 의뢰인 명의 대출이 도박자금 등에 쓰인 개인 빚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소송 중 갚은 대출은 재산분할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계좌 흐름을 하나하나 맞춰 아파트 취득과 대출 사용처를 보여 준 것이 이런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인지,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는 취득자금과 대출금의 흐름을 얼마나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보는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명의만 보면 아파트는 아내의 것, 빚은 남편의 것이었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자 두 사람이 함께 꾸린 살림이 드러났습니다.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고 해서, 빚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 재산, 네 빚"을 나누려 한다면 먼저 그 재산과 빚이 생긴 시점과 쓰임을 자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계약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취득자금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했고 설령 특유재산이더라도 남편이 혼인 중 소득활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제 명의 대출을 개인 빚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대출이 아내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 아내도 알고 있었고 영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생겨 생활비 등에 쓰였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대출 4건을 모두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제 빚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신 갚은 돈은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갚은 246,347,244원은 남편이 분할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되었고 그 결과 남편이 낼 돈은 6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낸 2023년 7월을 금전의 기준 시점으로 삼고, 아파트는 변론종결 무렵의 시세로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