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분할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4억
- 시기
- 2025년 3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부부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아내)이 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고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원고(의뢰인, 아내)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부가 함께 분양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정리하고 그 대가를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설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지분 정리와 재산분할금의 지급 담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3월, 의뢰인이 아파트의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갈라서면서 함께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 된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가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새 출발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의 골도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있어 헤어질 때에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라는 현실적인 숙제가 남았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문제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공동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였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나기 전에 조정을 서둘러 확정하면 지분 이전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계속 미루면 잔금과 입주 일정이 꼬여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면서도 절차를 그르쳐 재산 문제가 더 복잡해질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서둘러 정리하려다 절차를 그르칠 수도, 미루다 상대방과 감정만 더 상할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후 분쟁 없이 신속하게 혼인을 정리하고자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미등기 상태의 위험 관리
김정훈 변호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조서만 확정하면 아파트의 지분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아 절차의 순서를 정교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진행 중이던 신청을 일단 정리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다시 절차를 밟아 위험을 줄였습니다.
성급히 조정을 확정했다가 등기가 막히면 소송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서를 지킨 신중한 진행으로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속도보다는 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등기가 막히고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짧은 혼인에서 정한 재산분할금의 지급 조건
의뢰인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배우자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지분 양도에 따르는 수수료와 취·등록세 등 비용은 배우자가 부담하고 지급이 지체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하였습니다.
지분 양도와 대금 지급의 시점을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연결하여 의뢰인이 지분만 먼저 넘기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이혼 후 서로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도 담아 사후 분쟁의 소지를 폭넓게 차단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정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의뢰인이 마땅히 받을 몫을 명확한 금액과 지급 시기로 확정했습니다.
짧은 인연을 뒤끝 없이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3월, 신청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지분 양도에 드는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이후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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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혼인 기간이 짧아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기여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미등기라는 특수한 사정을 절차적으로 관리하여 이전등기가 막힐 위험을 피했습니다.
지분 양도와 대금 지급을 연동하여 의뢰인이 지분을 넘긴 뒤에도 확실히 정산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짧지만 마음고생이 컸던 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은 짧게 끝났지만 남은 재산 문제를 매듭지어 서로 미련 없이 각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첫 단계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이나 미등기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등기·잔금 일정도 함께 살펴 조정의 시점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단기 혼인이라도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분양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조정을 확정하면 지분 이전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잔금 일정에 맞추어 조정 시점과 지급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또 소송을 걸어올까 걱정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조정조서에 부제소 합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정한 것 외에는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이후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