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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위자료 4,000만 원 조정, 분양권 지분 지켜

부정행위한 아내와 이혼한 남편, 아내의 분양권 이전 청구 막아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0년 5월
  • 조정 성립

재산분할 3천만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재산분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재산분할 3천만
시기
2020년 5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데 아내가 오히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지분까지 넘기라고 한다면 따라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5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한 아내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고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억 2,727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가진 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자신에게 넘기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의 형성 경위를 함께 다퉜고 조정에서 아내는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2013년 3월 처음 만나 2014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1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아내의 폭언, 성관계 거부, 잦은 외박으로 힘들었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말 제3자에게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아내가 의뢰인을 친척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사람과 만남을 이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은 이혼하면 누구에게 가나요?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의뢰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권을 아내와 1/2씩 나눠 가졌고 대출의 주채무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아내는 공유 상태로 둘 수 없으니 의뢰인의 지분을 자신에게 넘기고 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과 아내 명의 오피스텔, 자동차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함께 다퉈졌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소장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필요한 만큼만 냈지만 아내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폭력과 무관심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맞서자 준비서면으로 대화 내역, 만남 기록, 외박 기록을 추가로 냈습니다.

아내가 내세운 폭력 주장은 사실과 반대이고, 프리랜서 전향은 결혼 전 일이며, 의뢰인이 주말 가사를 맡아 왔다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부모가 마련해 준 신혼집 전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마다 누가 돈을 댔는지를 짚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1억 7,000만 원은 의뢰인의 부모가 지원한 돈이어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양권은 의뢰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되었고 의뢰인이 대출의 주채무자이며 부모에게 빌린 5,000만 원도 분양대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내 명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4,000만 원을 보태 대출을 갚았다고 소명했습니다.

아내가 계약금 때문에 빌렸다는 신용대출 5,000만 원 중 실제 계약금으로 낸 돈은 2,600만 원뿐이니 나머지는 아내의 빚으로 빼서는 안 된다고도 짚었습니다.

이런 사정과 소득, 가사 분담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주장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5월 조정기일에서 다음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0,000,000원(3,000만 원)을 2020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미지급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이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지금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 지분도 의뢰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과 분양권 지분 이전을 구한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의뢰인도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아내가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 지분을 넘겨받겠다고 나선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분을 지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이혼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반소도 포기되어 의뢰인이 아내에게 내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27,272,200원 가운데 일부만 조정으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분양권처럼 값이 오르는 재산은 명의와 대출 구조, 분양대금을 누가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분양권 지분을 지키는 것을 가장 무겁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청약하고 대출을 떠안은 재산이 이혼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면, 위자료를 얼마 받든 의뢰인에게는 큰 손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길 때 준비서면으로 증거를 보강한 것도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청약, 대출, 대금 납부의 흐름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은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분양권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되고 지분 이전, 현금 정산, 각자 지분 보유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지분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자 명의대로 지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 준 신혼집 전세금도 나눠야 하나요?

한쪽 부모가 지원한 돈은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유지 기여에 따라 분할 대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금 1억 7,000만 원을 의뢰인 부모가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이 내세운 파탄 사유가 사실인지, 시기와 경위가 맞는지를 하나씩 반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 반소를 냈지만 조정에서 반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정해진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에도 지급 기한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